세탁기에 비친 ‘37분간의 성폭행’…범행 부인하던 20대, 중형

2025-03-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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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aver.me/Gq8DsubE
- 1달여 사귀던 여친에게 여성 나체사진 + 성관계 영상 들킨 20대
- 여친의 이별통보에 다음날 찾아가 강간
- 검찰조사 중, 피해자가 제출한 39분 증거영상에 두사람 모습이 2분여 나왔고, 가해자는 범행 부인
- 하지만 영상 속, 세탁기 뚜껑에 37분간 범행모습이 비쳐었고 가해자 범행 자백
- 알고보니 가해자는 다른 미성년자 간음으로 재판건 + 다른 여성 추행 혐의도 있었음
- 모든 범행들이 공소장에 추가되어 1심 8년 -> 피해자 중 1명과 합의하여 2심 7년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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