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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성폭행 미수라도 피해자 다쳤다면 강간치상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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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1183297.jpg 대법 “성폭행 미수라도 피해자 다쳤다면 강간치상 처벌”
    성폭행을 저지르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쳤더라도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다치게 했다면 강간치상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가 제기한 상고를 10 대 2로 기각하고 각각 징역 5년, 징역 6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강간치상죄는 성폭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고의 없이 상해를 입혔을 때 적용되는 형벌이다. 이날 대법원의 판결 취지는 실제로 강간까지 이르지 못했더라도 상해를 입혔다면 강간치상죄로 벌할 수 있다는 취지다.

    A 씨와 B 씨는 2020년 3월 서울 서초구 한 주점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C 씨를 강간하기로 공모하고 수면제인 졸피뎀을 음료에 넣어 마시게 했다. 이후 C 씨가 잠들자 호텔로 데려가 성폭행하려 했지만 C 씨의 남편 등이 C 씨에게 자꾸 전화를 걸어오자 성폭행을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검찰과 법원은 범인들이 C 씨에게 졸피뎀을 먹여 잠들게 하고 기억도 못 하도록 한 부분을 상해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6년, 7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강간이 미수에 그쳤기 때문에 형의 감경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2심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와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대법원에서의 주요 쟁점은 성폭행이 실행에 이르지 못했는데도 형이 무거운 강간치상죄를 적용할 수 있느냐였다. 대법관 12명 중 10명은 성폭행이 미수에 그쳤어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는 앞선 판례가 타당하다고 재확인했다. 강간치상을 가중 처벌하는 근거 조항인 성폭력처벌법 8조 1항은 ‘강간 범행의 기수범 또는 미수범이 다른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할 때’ 무겁게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이 때문에 실제 성폭행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하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권영준, 서경환 대법관은 성폭행이 미수라면 강간치상죄도 미수로 봐서 형량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본래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3인의 대법관(대법원장 포함)으로 구성되지만 1명이 아직 공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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