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 접대 받고 다방 여직원 희롱한 경찰..법원 "해임은 과해"
2024-06-0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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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에게 "룸살롱 접대"를 받고 다방 종업원을 성희롱한 경찰 간부에게 해임 처분은 과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8-3부는 경찰 간부로 근무한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1심과 같이 "해임 처분만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21년 11월, 국가공무원법상 청렴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임 등 징계를 받았습니다.
A씨는 승진 예정자로 선정된 부하 직원과 식당, 룸살롱에 가서 부하가 결제하도록 하거나, 관사 인근 다방에서 음료를 배달시킨 뒤 여성 종업원의 팔목을 잡으며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지인과의 술자리에 이 여성 종업원을 수차례 불러 "옆에 와서 커피 따라, 데이트 한번 하자"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A씨는 "식사와 술자리 비용은 부하 직원에게 100만 원을 줘 정산했고, 여성 종업원에게는 부적절한 언사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A씨의 비위 사실은 인정되지만 해임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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