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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기레기" 모욕적 표현은 맞지만… 전체 맥락상 사회상규 반하지 않으면 모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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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레기(기자+쓰레기)"는 모욕적인 표현이 맞지만,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상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한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재확인됐다. "기레기"라는 표현은 기자를 비하해 부르는 비속어로 기자의 행태를 비판하는 글에서 비교적 폭넓게 사용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기레기라는 표현을 담은 댓글이 언론인인 피해자의 고소 등 행태와 관련된 것이라면 그 표현이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악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4월 25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2도6987).

     

    시민 기자인 A 씨는 2019년 8월 모 언론사 대표이자 해당 언론사가 발행하는 지역 신문 기자인 B 씨에 대해 "B 씨는 ○○ 지역에서 거물급 기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이전에도 B 씨의 선거 관련 보도나 B 씨가 대표로 있는 여론조사기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등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의혹을 제기하거나 해명을 촉구하는 취지로 B 씨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의 글을 여러 번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B 씨는 A 씨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B 씨는 이어 지역신문에 이러한 경위를 알리면서 정확한 진실 파악 없이 언론인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쉽게 글로 옮기는 형태가 사회에 민폐를 끼친다는 취지의 사설을 게시한 뒤 이를 자신의 SNS에 공유했다. 이후 둘은 댓글로 언쟁을 이어갔고, A 씨는 자신의 SNS에 B 씨가 작성한 기사를 논평하는 글을 올렸다. 그런데 이 게시글에 제3자가 "바른 글이라 공감이 간다"는 댓글을 달자 A 씨는 "B 씨는 이 지역에서 거물급 기레기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에게 고소를 받으니 영광이죠. 조사 받으러 가면 정체폭로 해줘야죠"라고 댓글을 달아 기소됐다. 

     

    한편 수사기관은 A 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다. 

     

    1심과 항소심은 A 씨의 모욕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기레기"라는 표현이 모욕적 표현이라는 원심 판단은 수긍하면서도 B 씨의 공적·사회적 활동과 관련해 A씨가  자신의 의견을 담은 댓글을 작성하며 "기레기"라고 표현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그 경위와 배경, 게시글과 "거물급 기레기"가 포함된 댓글의 작성·게시 동기와 내용의 흐름과 맥락, 전체적 연관성 등을 종합하면, 이러한 표현은 B 씨가 언론사 대표로서 자신을 향한 의혹에 대해 적절한 해명을 하지 않은 채, 의혹을 제기하거나 해명을 촉구한 A 씨를 고소하자  A 씨가 이를 비판하는  의견을 게시글에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과정에서 감정을 섞어 부분적으로 사용한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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