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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원초 교사 사망사건" 학부모 · 학교 관계자 전부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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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이영승 교사 사망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학부모 등의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8개월간 수사를 진행해 온 경찰은 자녀의 치료나 결석 문제 등으로 학부모들이 이 교사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해 괴롭힘 등 업무방해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고인과 학부모들의 휴대전화에 대해 포렌식도 진행했지만 협박·강요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초등학생이 커터칼에 베인 사건과 관련해 학생의 학부모가 이 교사의 입대 뒤에도 연락해 8개월에 걸쳐 500만 원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경찰은 "이 교사가 먼저 치료비를 제안했고 강압이나 협박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초등학생이 다친 사건과 이 교사가 사망한 시기의 차이가 6년 정도 돼 연관성을 찾기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2016년 호원초에 부임했던 이 교사는 2021년 12월 극단적 선택을 했고, 이 교사가 학부모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경기교육청이 지난해 9월 감사를 진행한 뒤 업무방해 혐의로 학부모 3명에 대해 수사 의뢰했습니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이 교사의 유가족이 학부모 3명을 강요 등의 혐의로, 호원초 전·현직 교장 등 학교 관계자 5명을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각각 고소했습니다.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된 호원초 교장·교감과 교육행정직 공무원 등에 대해서도 혐의를 입증할 증거나 정황은 나오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순직 인정까지 되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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