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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집사로 받아줘" 정은지 50대 스토커 女, 반성 없었나…7월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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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477/0000494543


    그룹 에이핑크 정은지를 수년간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의 항소심 재판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7월 9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A씨는 올해 초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이용제 판사) 심리로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벌금 10만 원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다.


    A씨는 2020년 3월부터 정은지에게 "저를 당신의 집사로, 반려자로 받아주시겠습니까?"라는 메시지와 함께 음식물을 보내는 등 스토킹 행위를 시작했다. 같은 해 5월에는 서울 여의도에서 청담동 헤어메이크업숍까지 오토바이로 정은지를 쫓아갔다.

    2021년 4월, 7월에는 정은지의 자택인 아파트에서 잠복하며 기다렸다. 7월 정은지 자택에서 기다리던 A씨는 경찰에게 경고를 받고 "다시는 문자 안 하겠다"는 메시지를 소속사 관계자에게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A씨는 5달간 정은지에게 인스타그램 DM(다이렉트 메시지), 유료 소통 플랫폼 메시지를 544회 가량 보내는 등 스토킹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믕아(정은지 애칭), 혹시 나 고소한 거야? 왜? 이제 문자밖에 안 하는데"라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집사로 받아줘 ㅇㅈㄹ 미친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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