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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밀양 성폭행범 근무’ 청도 맛집, 불법건축물이었다…”철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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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 캡처 2024-06-03 142201.png [단독]’밀양 성폭행범 근무’ 청도 맛집, 불법건축물이었다…”철거 예정”

    https://v.daum.net/v/20240603142135966

    백종원도 인정한 경북 청도의 한 유명 식당이 불법건축물에서 영업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곳은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주동자로 지목된 30대 남성이 일했던 식당으로 알려졌다.

    3일 청도읍 관계자는 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 “해당 식당은 1980년대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된 건축물이었는데, 2020년도에 멸실신고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멸실신고’는 건축물이 전부 철거되는 등 아예 사라졌을 때 지자체에 신고하는 절차다. 신고를 접수한 관청은 멸실등기를 통해 기존 등기를 폐쇄한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나 권리를 처분할 때 사용된다. 따라서 건축물 관리 대상에서도 해당 건물을 찾을 수 없게 된다. 그런데 이 식당 주인은 멸실된 건축물에서 지금까지 식당 운영을 해온 것이었다.

    청도읍 측은 해당 식당이 불법건축물이기 때문에 시정명령을 내린 후 건물을 철거할 예정이라고 했다. 식당 주인도 자진 철거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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