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에게 ‘XX하고 싶다’ 문자 보낸 삼촌…징역형 집행유예 > 유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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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카에게 ‘XX하고 싶다’ 문자 보낸 삼촌…징역형 집행유예

    본문

    https://n.news.naver.com/article/629/0000292969?sid=102


    미성년자 조카를 추행하고, 성적 수치심이 드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24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시간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자신의 조카인 B(15·여)양의 신체를 두 차례 강제추행하고, ‘성행위 하고 싶다’는 내용의 성적 수치심이 드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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