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전에 통영도 있었던 집단 성폭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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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경찰서는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40대 지적장애인 여성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특례법위반 혐의)로 주민 김모(63)씨와 이모(73)씨,박모(71)씨를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씨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통영시 산양읍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지적장애 이모(42·여)씨를 자신들의 주거지와 여관 등지로 유인해 3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2008년 밥 먹으로 가자며 피해자 이 씨를 모텔로 데려가 2차례 성폭하고, 박 씨 역시 2005년 자신의 집에서 이씨를 2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경남원스톱지원센터를 통해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
주민 김씨와 이씨 등 2명은 범행을 시인했으나 박씨는 부인하다 최근 거짓말탐지기 검사 후 범행을 실토했다.
경찰은 보강 수사 후 이들에 대한 신병처리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은 13일 비슷한 시기에 이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같은 동네 주민 70대 3명을 불구속기소해 현재 재판 계류 중이다.
또한 지적장애를 가진 이씨의 큰 딸(22)도 2009년 지인에게 성폭행을 당해 지인이 구속된 후 부산고법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지금까지 지적장애 모녀를 성폭행한 같은 동네 주민과 지인 등 모두 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영지역 여성단체들은 이 사건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으나 후유증을 우려해 그동안 문제 삼지않고 해결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통영경찰서 관계자는 "지적장애 모녀의 친척이 고소장을 접수해 옴에 따라 수사를 하게됐다"며 "오래 전 사건이라 수사에 어려운 점은 있지만 최선을 다해 범죄를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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