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사건 가해자한테 욕하다가 성범죄자 될 수 있으니 조심하셈
2024-06-05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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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만약 그 상대방이 하지 말라고 한 순간부터 한번이라도 문자 더 보내면 스토킹처벌법으로 인해서 벌금 혹은 징역 받게 됨
그리고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어서 만약 가해자가 사건을 접수하는 순간 무조건 처벌받게 됨
선처해서 기각하거나 그런 거 없이 무조건 전과는 그인다는 거임 즉 합의해서 무죄 받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
휴대폰이나 인스타로 하는 것은 증거가 확실하게 남기 때문에 변명도 못하고 스토킹처벌법으로 인해서 성범죄자로 낙인 찍히게 됨
가해자 옹호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현재 법 체계에서 만약 그런 일을 했다가 취업도 제한되고 공직은 절대로 못할거고 직장에서도 짤릴 건데 조심하라는 차원에서 글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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