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자] 하이브, 재판기록 열람 제한 신청...왜?
2024-06-0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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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https://www.topstar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5503598
당사자의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이 적혀 있고 제삼자에게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을 허용하면 당사자의 사회생활에 지장이 클 우려가 있는 때 △소송 기록 중에 당사자가 가지는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영업비밀)이 적혀 있는 때 신청할 수 있다.
ㄹㅇ 소심 그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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