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미 기자 오늘자 기사) 사망한 훈련병 장례식장 다녀와 “잘 죽였다” 조롱하는 여초 커뮤니티 논란 선심 선심님의 홈 전체게시물 아이디로 검색 선심님의 홈 전체게시물 아이디로 검색 2024-06-07 16:50 324 0 0 0 - 관련링크 : https://www.fmkorea.com/7116847937 74회 연결 검색 목록 답변 본문 김승환 법률사무소 GB 변호사는 “게시된 글의 내용에 따라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죄인 사자명예훼손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김진우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이들이 올린 글에는 고인에 대한 성범죄인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유족, 함께 군기훈련을 받은 다른 훈련병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포함돼 있다”며 “이처럼 유족 가슴에 대못을 박은 행위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가능하다”고 말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315355 0 0 로그인 후 추천 또는 비추천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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