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이 4억달라고 떼쓰는 것처럼 떠드는 놈들 = 저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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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유통은 지난 27일 최초 입찰 금액에서 30% 감액된 월 매출 기준 18억1867만원, 상한 27억2800만원, 수수료 3억917만원을 기준으로 하는 5차 입찰 공고를 냈다. 이 금액이 규정상 코레일유통이 내릴 수 있는 마지막 금액이다. 성심당은 계약을 6개월 연장해 오는 10월 말까지 매장을 운영한다.
성심당에게 요구되어지는 월세 4억은 규정 상 최저수수료율임.
흔히 젠틀리피케이션 현상에서 보이는
"너네 돈 많이 벌잖아. 꼬우면 더내. 아니면 나가 너희말고도 들어오겠다는 사람들 많아"
식의 상황이 아니라
"규정이 이래요..."
코레일도 규정대로 4억 받는 것보다,
성심당이 대전역에 있으므로 하여금 가져오는 이점이 크다는 것은 당연히 앎.
그 자리에 4억은 커녕 1억내고 들어올 다른 점포도 없을 것이라는 사실도 당연히 앎.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코레일유통 내부 규정상 구내 영업 수수료는 월평균 매출의 17~49%를 내야 한다. 그러나 성심당 외에는 1억원의 월세를 감당할 만한 업체가 없다는 것이 지역 관계자들의 공통된 견해다. 충청권 역사 내 비슷한 규모의 매장인 오송역 2층 맞이방의 월 수수료는 약 920만원이다.
근데 그렇다고 성심당한테 코레일이 멋대로 수수료율보다 낮게 책정해줄 수 없음.
공기업이 일개 빵가게한테 특혜를 주는 것.
사규를 변경해야 함.(월세 상한제 도입 등의 방법)
그래서 일부로 기사내고 여론을 끌어내는 것.
"내가 쟤네만 특혜주는게 아니라, 국민들이 원해서 규정을 변경하는거야!"
로 만들기 위해서 장관도 부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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