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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소속사, 이전 음원·콘텐츠 3년 못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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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걸그룹 피프티피프티 사태 이후 연예인 빼가기, 이른바 "탬퍼링" 문제가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졌습니다.

    [윤동환/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장 (지난해 10월 26일) : 표준계약서에 연예인의 주관적인 입장으로 법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탬퍼링"이란 범죄행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한 법 조항이 없는 점입니다.]

    "탬퍼링"은 원래, 스포츠 소속팀 동의 없이 계약이 끝나지 않은 선수를 빼가는 행위를 뜻합니다.

    문체부가 오늘(3일) 이런 탬퍼링 문제 등에 대해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표준전속계약서 개정안을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표준전속계약서는 지난 2009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처음 승인하고, 배포했는데, 이후 해당 정책이 문체부로 이관됐습니다.

    이번 개정 표준계약서 안엔 연예인이 새 소속사로 이전할 경우, 전 소속사에서 제작한 음원 등을 활용하지 못하는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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