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여성위원회가 정부, 국회에 요구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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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미터진년들 대한민국에 뭐 맡겨놓은줄
식민지 국가에 요구하는 수준이네 뭔 100조원 무상원조라도 줬냐
- 협약 제16조 제1항 (g) (가족성 채택 및 직업 선택의 권리를 포함한 부부의 동일한 권리 보장) 유보를 철회할 것
- 최종견해 이행을 위한 포괄적 매커니즘 구축, 매커니즘에 여성 권리·성평등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NGO를 참여시킬 것
- 공/사영역에서 발생하는 직/간접 차별을 비롯하여, 빈곤여성, LBTI 여성, 장애여성, 난민여성 및 무국적여성, 이주여성, 비혼여성, 노년여성 등 다양한 취약집단들이 경험하는 교차적 형태의 차별을 다루어 형식적/실질적 평등을 보장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및 구체적인 입법의 타임라인 설정
- 연령, 국적, 장애여부 및 사회경제적 상태 등에 따른 세분화된 성차별 사례 데이터 수집을 위한 종합적인 시스템 마련
-핵무기비확산조약(NPT)에의 여성 참여 강화
-성평등 교육을 모든 수준의 교육 과정에 포함시킬 것
-장애여성, 이주여성, 난민 및 난민 신청 여성 등의 권리 침해 시 그들이 접근가능한 언어 및 웹사이트 등을 통해 관련 구제 수단을 알리는 정책 확대
-여성 수감자에 대한 성인지 정책 도입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여성가족부 폐지 조항을 철회하고, 지체없이 장관을 임명, 어떠한 조직 개편에서도 여성가족부의 기능 유지
-여성가족부가 모든 정부 부처의 성주류화를 효과적으로 조정하도록 여가부의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 대폭 확대, 직원 역량강화
-통합적인 성인지 예산 프로세스 채택, 충분한 예산 할당
-여성 발전을 위한 국가 계획, 전략 설계, 실행 등에 여성단체의 동등한 참여 보장
-여성이 과소대표된 모든 영역에 실질적 평등을 가속화하기 위한 임시적 특별 조치 채택
-여성과 소녀 대상 혐오표현에 대한 포괄적 정책 도입, 정책 이행을 위한 공공-민간 기관 협력
-미디어에서의 성별 고정관념 해소를 위한 성인지적 언어사용 등 관련자 교육 실시
-국제 인권 기준에 따라 배우자 강간 및 모든 비동의 강간을 포괄하여 동의 여부로 강간을 정의하도록 형법 개정
-피해자의 안전보장을 위해 가정폭력처벌법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폐지, 화해와 조정보다 기소가 우선시되도록 할 것.
-젠더폭력 신고 장려,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부터 피해자 보호, 사법 절차에서 피해자 성 이력 증거 채택 금지 미디어 캠페인 실시
-젠더폭력 관련하여 법 집행 공무원에 대한 의무적, 지속적 역량강화
-국가 운영 젠더폭력 쉼터 강화 및 민간 쉼터 예산 지원
-온라인 성폭력 처벌, 예방 조치 강화 및 플랫폼 제공·유통업체 책임 강화
-공무원, 의료인 등을 대상으로 인신매매 피해자 조기 식별 교육 및 관련 서비스, 제도에 관한 평가 실시
-현행 E-6-2 비자제도 개정, 외국인 여성 고용 유흥업소 모니터링 강화 및 착취적 고용주, 인신매매범 신속한 조사 및 처벌
-모든 인신매매 피해 여성과 소녀에게 G-1비자 적용
-성매매 여성 비범죄화 및 성매매 수요 차단, 탈성매매를 원하는 여성에게 대체 소득 창출 기회를 포함한 탈성매매 지원
-배상과 공식 사과, 재활 서비스 등을 포함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생존자에 대한 완전하고 효과적인 구제 및 배상
-생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의료, 심리, 사회적 지원에 관한 완전한 접근 보장
-정당의 국회, 지방의회 선거 후보자 공천 및 공공부문 고위직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강제성을 띤 성별 할당제 도입, 위반 시 벌금 부과
-여성 정치인 및 활동가에 대한 괴롭힘, 혐오발언, 성차별적 담론에 대응 및 관련자 처벌 법률 마련
-외국인 배우자 국적 이전에 관한 동등한 권리 보장, 귀화 절차 간소화 및 신속 처리
-무국적자 감소에 관한 협약(1961) 가입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STEM), 정보통신기술(ICT)에 여성과 소녀의 참여를 위한 성별고정관념과 구조적 장벽 해결 조치 지속 및 강화
-모든 교육 수준의 교과서, 교과 과정, 교육방법론에서 성별 고정관념 제거
-여성과 소녀에 대한 AI 기반 젠더폭력 해결을 위한 교육 마련, 기술 기업 규제를 위한 AI 위험 관리 프레임워크 수립
-노동 및 임금에 관한 정기적 조사 실시, 고용주의 적절한 시정 조치를 위한 자발적 노력 지원을 통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효과적으로 준수하고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할 것
-여성 고용 기회 확대, 여성 고용 목표 달성을 위한 적극적 조치 채택
-차별과 위협 없는 안전한 환경 제공 등을 포함하여 일터에서 여성의 참여와 승진의 장벽 장벽을 파악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정책의 철저한 검토; 일생활균형 지원 및 육아지원 등의 정책 강화; 여성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정기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관련 내용을 매년 여성가족부에 보고할 것
-주당 15시간 미만 여성 노동자를 포괄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적용 범위 확대
-민간 부문 여성 고용, 고위직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한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국제노동기구(ILO) 가사노동자 협약(2011, 제189호) 비준
-안전한 임신중지 및 임신중지 후 서비스를 적절히 이용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고 국민건강보험 계획에 통합할 것. 특히, 장애 여성과 소녀, 난민, 망명 신청 및 이주 여성과 소녀가 안전한 임신중지 및 임신중지 후 서비스, 저렴한 최신 피임약을 포함한 적절한 성·재생산 건강 서비스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
-비혼 여성을 포함한 모든 여성에게 체외 수정 등의 보조생식술 이용 보장
-미등록 출생의 근본 원인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23년 제정 보호출산제에 대한 포괄적 검토 수행
-여성 새일센터의 경력단절여성에 관한 생산적 고용, 양질의 일자리 촉진 효과에 대한 평가 실시
-저렴한 보육 시설, 노인 돌봄 서비스 제공 및 가정 내 돌봄의 동등한 분담 촉진
-장애 여성과 소녀의 편의시설 및 보조기술 이용을 통한 사법, 교육, 고용 및 보건, 성과 재생산건강 서비스에의 효과적 접근 보장
-난민, 망명신청자, 이주여성에 대한 차별 해소, 젠더폭력으로부터 보호 및 가해자 처벌
-이민청 직원 대상 성인지적 면접 기법 교육 실시 등 성인지적 망명 절차 적용, 보호 사유로 젠더폭력 인정
-기후위기 및 자연재해가 여성과 소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세분화된 데이터 수집
-기후위기 및 재난위험 감소 관련 법, 정책, 프로그램 등에 젠더관점 통합
-민법 제781조 1항 개정, 협약 제16조 1항(g)에 부합하도록 부성주의 원칙 폐지
-결혼 또는 사실혼 해소 시 동등한 재산 분배 원칙 통합을 위한 입법 조치를 취할 것
-젠더폭력을 적절히 처벌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가정폭력 사건에서 화해 및 조정이 필요하지 않음을 법으로 명시적 보장, 사법부 구성원이 아동 양육권 사건에서 -가정폭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무교육을 받고 가족 화해보다 기소를 우선시 할 것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의 경제적 보호를 강화할 것
출처 : 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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