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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숏컷은 페미, 맞아야” 女폭행한 20대男…피해자엔 사과 없고, 재판부에만 ‘반성문’ 7번 냈다

    본문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318445?cds=news_my_20s


    지난해 11월 경남 진주의 한 편의점에서 20대 남성 B씨가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숏컷을 한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지난 4월 법원은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런데 피해자 A씨에게는 사과 한마디 없던 B씨가 재판부에는 무려 7차례나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심신미약"이라는 B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는데, 항소심을 앞둔 A씨는 B씨의 반성문을 보려 했지만 볼 수가 없었다. 법원이 피해자가 볼 수도 없는 반성문을 보고 감형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A씨는 B씨의 항소심 공판을 앞둔 지난 달 24일 법원에 1심 재판기록 열람을 신청했다. 재판 내내 한 번도 A씨에게 사과하지 않은 B씨가 재판부에 7차례나 제출했다는 반성문 내용도 확인하고 싶었다.

    하지만 일주일 후 A씨가 받은 기록물에는 가해자가 쓴 반성문, 최후 의견진술서가 모두 빠져 있었다. "심신미약"을 주장한 의중을 파악하고자 정신감정서도 열람을 신청했지만 불허됐다.

    그런데 A씨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방법이 없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해자가 소송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는지를 재판장 재량에 맡겼다. 재판부가 이를 불허해도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할 방법은 없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무죄추정의 원칙 등을 이유로 형사사법 체계는 피해자의 권리와 요구를 제한해 왔다.

    실제로 법원 관계자는 "보통 반성문은 잘 허가가 나지 않는다. 원래 관행이 좀 그렇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당사자의 알 권리 침해, 절차상의 피해자 배제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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