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난방 17도
2022-10-23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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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회 연결
본문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관위 대통령실 총리실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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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시설은 자체 위원회 결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
1. 학교, 도서관, 교정시설, 교육시설, 콜센터, 민원실 등 일정 공간에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단, 사무공간은 제외)
2. 의료기관,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등), 노인복지시설 등 적정 온도 관리가 필요한 시설
3. 미술품 전시실, 전산실, 식품관리시설(구역) 등 특정온도 유지가 필요한 시설
4. 공항, 철도ㆍ지하철 역사, 버스터미널 등 대중교통 시설
5. 수련원, 기숙사 등 숙박관련 시설
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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