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
2023-09-06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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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의 통보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전직 축구 국가대표 석현준(32)이 선처를 호소했다.
*석현준은 6일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박평수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병역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축구선수로 조금 더 뛰게 해주시면 모든 열정을 바쳐 국민께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계약 관계가 얽히고설켜 상황이 악화하고 나서야 사태 심각성을 깨달았다”며 “반성하고 있으며 신속히 병역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전했다.
*석현준의 변호인은 “다른 병역법 위반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학업이나 생계를 이어가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축구 선수는 규정상 집행 유예 기간이 끝나도 2년 동안 선수나 코치로 활동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어린 나이에 축구하면서 계약 관계 등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었던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공판에 참석한 석 씨의 아버지는 “모든 건 내가 했던 것으로 아이는 잘 모르는 일”이라며 “아들이 사회에 봉사하면서 좋은 일 하며 살 수 있게 선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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